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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