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3조 (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환경조사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행성예측자료표(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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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소년범환경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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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비행성예측자료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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