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4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의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고 내사합병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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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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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