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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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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