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90조 (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③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한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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