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8조 (고소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아울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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