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0조 (착수의 신중과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진정ㆍ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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