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0조 (구속에 관한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피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ㆍ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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