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4조 (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 변형ㆍ변질ㆍ오손ㆍ침습ㆍ멸실ㆍ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우편 송부의 경우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대하여 세심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직접 지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②주요한 감식자료의 인수인계 월일과 인수인계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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