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4조 (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 변형ㆍ변질ㆍ오손ㆍ침습ㆍ멸실ㆍ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우편 송부의 경우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대하여 세심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직접 지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②주요한 감식자료의 인수인계 월일과 인수인계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