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8조 (검시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그 결과를 소속장과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시를 함에 있어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사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같이 이를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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