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8조 (검시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그 결과를 소속장과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시를 함에 있어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사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같이 이를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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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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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