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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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영상녹화물의 송치제111조 · 송치 및 의견서작성제112조 ·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제113조 · 추가 송부제114조 · 송치 후의 수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115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 · 장부와 비치서류제1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