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