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조 (수사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서면 수사지휘시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서식의 결재ㆍ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수사지휘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등 ○명 사건담당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지휘내용 | 지휘일시 | 지 휘 자 | 직위: 직급: 성명: 210㎜ × 297㎜(백상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