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조 (수사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서면 수사지휘시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서식의 결재ㆍ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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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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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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