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5조 (현행범인의 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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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발견 및 참고인의 확보 등에 노력하고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소속장 또는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발견 및 참고인의 확보 등에 노력하고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소속장 또는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행의 전후 상황과 체포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철도종사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를 하면 즉시 인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현행범인이 철도관할 외로 도주한 때에는 추적 체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범인을 단시간 내에 체포하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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