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5조 (현행범인의 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발견 및 참고인의 확보 등에 노력하고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소속장 또는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행의 전후 상황과 체포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철도종사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를 하면 즉시 인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현행범인이 철도관할 외로 도주한 때에는 추적 체포하여야 한다.
제4항의 범인을 단시간 내에 체포하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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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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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