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6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22조에 따른 수사관계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서식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등을 준용하고 그 이외 사용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실근무일지2. 범죄경력조회3. 급식대장4. 사건송치부5. 사건이첩6. 도난사건 수사협조 의뢰7. 신원보증서8. 질서유지협조요청서9.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10.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11. 영사기관 사망통보서12. 소년범환경조사서13. 비행성예측자료표14. 수사지휘서15.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16.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17.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8.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19. 사망통보20. 고소(발)장21. 고소ㆍ고발사건 접수대장22.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23. 내사착수보고24. 내사 지휘25. (첩보)내사사건부26. (진정ㆍ탄원)내사사건부27. (일반)내사사건부28. 내사사건 접수인29. 피해신고서30.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31. 감정의뢰32. 임의동행 동의서
③소속장은 제1항의 장부 중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죄사건부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장부 중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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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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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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