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91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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