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9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 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진정ㆍ탄원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일반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각각 제1항과 제3항의 내사를 지휘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⑥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⑦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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