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9조 (내사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 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진정ㆍ탄원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일반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각각 제1항과 제3항의 내사를 지휘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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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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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