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1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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