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1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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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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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