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0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장의 결재를 받아 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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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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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