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0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장의 결재를 받아 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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