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한다.
②법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1항의 직무범위 안에서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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