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한다.
②법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1항의 직무범위 안에서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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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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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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