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2조 (책임수사관서 및 사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소속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촉탁 등 공조수사를 활용하여 수사ㆍ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소속관서 관할구역 밖의 범죄로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 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우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를 1통 더 작성하여 송부한 다음, 제3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인수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사건인계서를 반송받아 사건인계서 사본과 같이 편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 접수부의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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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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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