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9조 (피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내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자필로 받고 서명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날인하지 못할 경우 손도장을 받고 자필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필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피해신고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기타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가능한 한 진술서에 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행을 강요하거나 진술서의 작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신고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범죄수사의 자료제공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명예와 신변의 안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소속장은 신속한 범죄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범죄신고전화 및 휴대폰 SMS/MMS 신고전화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