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9조 (송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 혐의 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조제4호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