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9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 혐의 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
②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이「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조제4호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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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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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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