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3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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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 까지 내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진정ㆍ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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