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3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 까지 내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ㆍ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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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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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