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4조 (전문진술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에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단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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