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5조 (제보자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에 있어서는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 할 수 있다.
③내사제보자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표창지침」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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