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임의동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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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임의동행 동의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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