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한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ㆍ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②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RKICS"라 한다)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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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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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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