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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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한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ㆍ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한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ㆍ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②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RKICS"라 한다)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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