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소ㆍ고발 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소ㆍ고발 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