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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