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수송질서유지에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제2조제3호에 규정된 중요사건의 발생 또는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당해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2.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⑥특별사법경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송치 시에도 처리상황을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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