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수송질서유지에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제2조제3호에 규정된 중요사건의 발생 또는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를 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당해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2.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특별사법경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송치 시에도 처리상황을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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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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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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