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7조 (감정의뢰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함에 있어서는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에 의하되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법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감정 유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법원 판사의 감정 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ㆍ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ㆍ열차내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ㆍ사체의 해부ㆍ분묘의 발굴ㆍ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감정처분 허가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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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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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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