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7조 (감정의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함에 있어서는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에 의하되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법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감정 유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법원 판사의 감정 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ㆍ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ㆍ열차내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ㆍ사체의 해부ㆍ분묘의 발굴ㆍ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감정처분 허가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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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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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