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2조 (특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제21조에서 정하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 해당되는 강제조치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내사사건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사사건부의 해당부분에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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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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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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