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2조 (특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제21조에서 정하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 해당되는 강제조치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내사사건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사사건부의 해당부분에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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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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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