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1조 (미 검거사건의 계속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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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하고 수시로 필요사항을 기입ㆍ정리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중요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진술조서ㆍ진술서ㆍ수사보고서ㆍ검증조서 등 장차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록 사본을 작성하여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ㆍ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하고 수시로 필요사항을 기입ㆍ정리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중요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진술조서ㆍ진술서ㆍ수사보고서ㆍ검증조서 등 장차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록 사본을 작성하여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ㆍ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사건 송치 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에 노력하여 사건해결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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