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1조 (미 검거사건의 계속 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하고 수시로 필요사항을 기입ㆍ정리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중요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진술조서ㆍ진술서ㆍ수사보고서ㆍ검증조서 등 장차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록 사본을 작성하여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ㆍ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사건 송치 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에 노력하여 사건해결에 힘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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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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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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