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7조 (정보수집ㆍ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양한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우범자에 대한 동향을 입수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 또는 부서 책임자에게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수집에 주력하여야 하며 근무중 취득한 각종 사안에 대한 정보는 가치의 경중ㆍ구두ㆍ서면에 관계없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철도종사자, 국가철도공단 임ㆍ직원, 철도운영기관 임ㆍ직원으로부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입수한 정보가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정보일지라도 사건해결 및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RKICS 정보ㆍ첩보보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소속장은 다른 소속장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통보하고 RKICS 정보ㆍ첩보보고에 등록된 보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ㆍ비공개를 선택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⑦소속장은 수집한 정보를 검토ㆍ분석하여 방범대책과 범죄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⑧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첩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시 첩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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