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7조 (정보수집ㆍ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양한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우범자에 대한 동향을 입수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 또는 부서 책임자에게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수집에 주력하여야 하며 근무중 취득한 각종 사안에 대한 정보는 가치의 경중ㆍ구두ㆍ서면에 관계없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철도종사자, 국가철도공단 임ㆍ직원, 철도운영기관 임ㆍ직원으로부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수한 정보가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정보일지라도 사건해결 및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RKICS 정보ㆍ첩보보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장은 다른 소속장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통보하고 RKICS 정보ㆍ첩보보고에 등록된 보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ㆍ비공개를 선택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소속장은 수집한 정보를 검토ㆍ분석하여 방범대책과 범죄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첩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시 첩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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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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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