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3조 (경범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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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경범죄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경범 위반자"라 한다)이나 「철도안전법」제48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질서위반 행위자"라 한다)을 단속하였을 때에는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경범죄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경범 위반자"라 한다)이나 「철도안전법」제48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질서위반 행위자"라 한다)을 단속하였을 때에는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경범 위반자 및 질서행위 위반자를 단속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질서유지협조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철도종사자가 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속히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범죄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⑤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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