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3조 (경범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가「경범죄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경범 위반자"라 한다)이나 「철도안전법」제48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질서위반 행위자"라 한다)을 단속하였을 때에는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경범 위반자 및 질서행위 위반자를 단속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질서유지협조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가 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속히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범죄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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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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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