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0조 (변호인의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 조사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의 조사에 당해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의 조사에 당해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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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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