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8조 (열차내 발생사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구간이 애매하거나 2개 소속 이상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점을, 목격자가 있을 때는 목격자가 진술한 지점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고속열차 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점 바로 전에 정차하였던 역을,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목격자가 진술한 지점 바로 전에 정차하였던 역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처리한다.
③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른 소속기관 관할구역까지 승무중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초동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처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다.
④약물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범인이 약물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 마신 범죄착수지점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접수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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