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8조 (열차내 발생사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구간이 애매하거나 2개 소속 이상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점을, 목격자가 있을 때는 목격자가 진술한 지점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속열차 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점 바로 전에 정차하였던 역을,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목격자가 진술한 지점 바로 전에 정차하였던 역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처리한다.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른 소속기관 관할구역까지 승무중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초동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처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다.
약물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범인이 약물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 마신 범죄착수지점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접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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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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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