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5조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관할이 경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수사편의상 소속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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