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3조 (감식 기초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포편ㆍ지편ㆍ유리ㆍ용기ㆍ차량의 타이어 기타 품질ㆍ형상ㆍ상표 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여 감식 기초자료로서 분류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