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0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등의 작성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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