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8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 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첩보내사 :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2. 진정ㆍ탄원내사 : 서면으로 접수되는 진정ㆍ탄원사건 등에 대한 내사3. 일반내사 : 제1호와 제2호의 내사를 제외한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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