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7조 (수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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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이 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등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이 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등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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