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1조 (내사사건의 등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 내사의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RKICS 내사사건으로 접수ㆍ등록하고 지휘를 받은 직후 바로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형식의 접수인을 찍어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첩보내사사건은 첩보내사사건부에, 진정ㆍ탄원내사사건은 진정ㆍ탄원내사사건부에, 일반내사사건은 일반내사사건부에 각각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내사사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첩보내사사건부에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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