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6조 (피의자 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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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자의 신체검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호송 출발 전에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④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피호송자마다 개별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피호송자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호송하여야 한다.
⑤호송 시에는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수수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피호송자에게 흡연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호송관은 항시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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