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6조 (피의자 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검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호송 출발 전에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피호송자마다 개별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피호송자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호송하여야 한다.
호송 시에는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수수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호송자에게 흡연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송관은 항시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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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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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