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4조 (수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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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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