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3조 (추가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ㆍ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 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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