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6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4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적, 출생지와 본국의 주거지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3. 외국에서의 전과 유무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5. 국내 입ㆍ출국 경력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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