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1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경위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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