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1조 (송치 및 의견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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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수사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수사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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