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9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소속장에게 범죄인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및 수사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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